양도소득세 신고 · 절세 상담
같은 집을 팔더라도 보유기간과 주택 수, 취득 경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계약을 앞두고 비과세 요건과 공제 항목을 검토하고, 매도 시기와 순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증여주택 양도세 검토 / 토지·농지 감면 검토 / 취득가액·필요경비 검토
예정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01
파는 날 세대 전체가 집을 한 채만 갖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도 해야 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은 과세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11월 현행 「소득세법」 기준입니다.
02
한 해에 한 건을 팔았고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단순한 양도라면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 판단이나 특례·감면이 걸려 있다면 세무사 검토를 권합니다.
직접 신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
세무사 검토가 필요한 경우
03
새 집을 산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비과세입니다. 기간을 넘기거나 집이 더 많으면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 집을 산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새 집을 샀다면,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비과세입니다. 종전 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집이 있는 상태에서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새 집을 샀다면, 처분기한이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3일까지 새 집을 샀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종전대로 3년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2주택 이상 가진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기본세율에 20%포인트(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주택은 한시적으로 중과를 하지 않았고, 그날까지 계약한 주택 일부는 경과규정이 있지만, 그 밖의 양도분은 다시 중과 대상입니다. 다만 수도권·광역시 밖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는 등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어, 집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어느 집을 먼저 팔지, 언제 팔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04
상속받은 집은 요건을 갖추면 주택 수에서 빠지고, 증여받은 집은 10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이 산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05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아니라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입니다.
06
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는 세율이 10%포인트 높아지고,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지는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것
07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모두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있는 자료만 가져오시면, 더 필요한 것은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08
집의 가치를 높인 공사비와 사고팔 때 든 비용은 경비가 됩니다. 단,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것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
공사비는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이 있거나, 공사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자료가 흩어져 있으니 계약 전에 미리 모아 두세요.
양도세는 이 순서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를 하나라도 더 인정받으면 양도차익부터 줄어들어, 공제와 세율을 거친 최종 세액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09
상담료
11만 원 (부가세 포함)
상담 후 양도세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는 신고수수료에서 빼 드립니다.
신고수수료
양도가액, 세대의 주택 수와 비과세·특례·감면 검토 범위, 상속·증여 취득 여부, 필요경비 정리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신고 대상과 필요한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수수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부터 신고서 검토까지 세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1
상담 예약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간단히 알려 주세요.
2
사실관계 확인
세대 구성, 주택별 취득·보유·거주 이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3
신고 방향 결정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공제 항목을 검토해 함께 정합니다.
4
증빙 정리
신고 후 소명 요청에 대비해, 제출 전에 근거자료부터 갖춥니다.
5
신고서 작성·제출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 방법과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세무사 소개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신고대리와 법인·개인사업자 기장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 함께 경영지도사·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어, 부동산 양도에서는 거래 구조와 매도 시기·순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서 상속·증여·양도세 실무를 일반인의 눈높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네. 잔금일, 명의, 어느 집을 먼저 파는지가 계약할 때 정해지고, 비과세 여부도 그때 갈립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바로 연락 주세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숫자로만 계산하지만, 실제로는 세대의 주택 수를 어떻게 세는지, 비과세·중과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어떤 경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