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안재홍 사무소 051-715-2030

양도소득세 신고 · 절세 상담

부동산 양도세,
팔기 전에 따져봐야 합니다

같은 집을 팔더라도 보유기간과 주택 수, 취득 경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계약을 앞두고 비과세 요건과 공제 항목을 검토하고, 매도 시기와 순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증여주택 양도세 검토 / 토지·농지 감면 검토 / 취득가액·필요경비 검토

예정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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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안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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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나도 해당되나요?

파는 날 세대 전체가 집을 한 채만 갖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도 해야 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은 과세됩니다.

주택 수
파는 날 기준으로 세대원 전체가 가진 주택을 셉니다
조합원입주권과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면 2년 이상 거주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때 산 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12억 원 초과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며,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보유·거주기간 1년마다 각각 4%,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보유기간 2년이 잔금일 기준으로 채워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부부가 각자 명의로 가진 집, 함께 사는 자녀나 부모의 집도 같은 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 각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혼인했거나,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쳐 두 채가 되었다면, 혼인한 날 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1주택으로 봅니다.

2026년 11월 현행 「소득세법」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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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직접 해도 될까요?

한 해에 한 건을 팔았고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단순한 양도라면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 판단이나 특례·감면이 걸려 있다면 세무사 검토를 권합니다.

직접 신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

  • 올해 부동산을 한 건만 팔았습니다
  • 살 때와 팔 때의 매매계약서, 경비 증빙이 모두 있습니다
  • 비과세나 감면, 특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세무사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일시적 2주택이나 다주택 상태에서 팝니다
  •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1주택을 팝니다
  • 상속·증여받은 집이나 분양권을 팝니다
  • 농지 감면을 받으려 하거나,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살 때 계약서가 없거나 아주 오래전에 산 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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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면서 두 채가 되면, 다주택자는 어떻게 되나요?

새 집을 산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비과세입니다. 기간을 넘기거나 집이 더 많으면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 집을 산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새 집을 샀다면,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비과세입니다. 종전 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집이 있는 상태에서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새 집을 샀다면, 처분기한이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3일까지 새 집을 샀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종전대로 3년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2주택 이상 가진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기본세율에 20%포인트(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주택은 한시적으로 중과를 하지 않았고, 그날까지 계약한 주택 일부는 경과규정이 있지만, 그 밖의 양도분은 다시 중과 대상입니다. 다만 수도권·광역시 밖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는 등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어, 집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어느 집을 먼저 팔지, 언제 팔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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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받은 집이 있으면요?

상속받은 집은 요건을 갖추면 주택 수에서 빠지고, 증여받은 집은 10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이 산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 상속주택 특례 상속받은 집과 원래 가진 집이 한 채씩이면, 원래 집을 팔 때 상속받은 집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이 일어날 때 이미 갖고 있던 집이어야 하고, 상속 뒤에 새로 산 집이나 상속 전 2년 안에 돌아가신 분께 증여받은 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을 때 돌아가신 분과 같은 세대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상속받은 집 자체를 팔 때는 이 특례가 아니라 일반 비과세 요건으로 따집니다.
  • 여러 채를 상속받았거나 형제가 함께 받았다면 돌아가신 분이 오래 보유한 순서 등으로 특례 대상 주택을 한 채 정하고, 공동으로 받은 집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 증여받은 집(이월과세) 배우자나 부모 등에게 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원칙적으로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증여 때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세금이 오히려 적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속받은 집의 취득가액 상속세 신고 때 세법에 따라 정해진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 때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했다면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안내 → 증여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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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아니라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입니다.

  •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고, 기본세율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 갖고 있는 다른 집의 비과세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 분양권 상태로 팔지, 입주 뒤 주택으로 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시점을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06

토지나 농지를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는 세율이 10%포인트 높아지고,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지는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 건물 없이 놀리는 땅 등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갖고 있던 기간 중 사업에 쓴 기간이 얼마인지로 판단하므로, 기간 계산이 중요합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 바로 붙은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 30km 안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파는 날에도 농지라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한 해 1억 원, 5년간 2억 원입니다
감면 신청
예정신고를 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농지대장, 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내역처럼 직접 경작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면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것

  •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농업·부동산임대 소득 등은 제외)을 합쳐 3,700만 원 이상인 해, 또는 사업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해는 경작한 기간에서 빠집니다.
  •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거나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안에 팔면, 돌아가신 분이 경작한 기간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07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예정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예) 2027년 3월 1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2027년 5월 31일까지
기한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
양도일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한 해에 여러 건
같은 해에 부동산을 두 건 이상 팔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부담부증여
대출·전세를 끼고 증여한 경우 양도세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고, 빨리 할수록 줄어드는 폭이 큽니다

상담 때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모두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있는 자료만 가져오시면, 더 필요한 것은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 살 때와 팔 때의 매매계약서
    아직 계약 전이라면 예정 가격과 잔금일
  •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
    분양권·조합원입주권까지 포함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으로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 취득세·중개수수료 영수증
    살 때와 팔 때 모두
  • 공사 관련 자료
    샷시·확장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 상속·증여로 받은 집이라면
    그때의 상속세·증여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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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중개수수료도 경비가 되나요?

집의 가치를 높인 공사비와 사고팔 때 든 비용은 경비가 됩니다. 단,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것

  • 살 때 낸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 샷시 교체, 발코니 확장, 난방시설 교체처럼 집의 가치를 높인 공사비
  • 팔 때 낸 중개수수료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

  • 도배, 장판, 페인트처럼 현상을 유지하는 수리비
  • 증빙 없이 현금으로 낸 공사비

공사비는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이 있거나, 공사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자료가 흩어져 있으니 계약 전에 미리 모아 두세요.

양도세는 이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3.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 원)
  4.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지방소득세 10%는 별도

필요경비를 하나라도 더 인정받으면 양도차익부터 줄어들어, 공제와 세율을 거친 최종 세액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09

상담료와 신고수수료

상담료

11만 원 (부가세 포함)

상담 후 양도세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는 신고수수료에서 빼 드립니다.

신고수수료

양도가액, 세대의 주택 수와 비과세·특례·감면 검토 범위, 상속·증여 취득 여부, 필요경비 정리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신고 대상과 필요한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수수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담부터 신고서 검토까지 세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1. 1

    상담 예약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간단히 알려 주세요.

  2. 2

    사실관계 확인

    세대 구성, 주택별 취득·보유·거주 이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3. 3

    신고 방향 결정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공제 항목을 검토해 함께 정합니다.

  4. 4

    증빙 정리

    신고 후 소명 요청에 대비해, 제출 전에 근거자료부터 갖춥니다.

  5. 5

    신고서 작성·제출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 방법과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세무사 소개

세무사 안재홍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신고대리와 법인·개인사업자 기장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 함께 경영지도사·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어, 부동산 양도에서는 거래 구조와 매도 시기·순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서 상속·증여·양도세 실무를 일반인의 눈높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보기 네이버 블로그 보기
  •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글로벌경제컨설팅 석사 졸업
  • 세무사 / 경영지도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상담해야 하나요?

네. 잔금일, 명의, 어느 집을 먼저 파는지가 계약할 때 정해지고, 비과세 여부도 그때 갈립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잔금을 받았어요.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바로 연락 주세요.

양도세 계산기 결과와 실제 세금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숫자로만 계산하지만, 실제로는 세대의 주택 수를 어떻게 세는지, 비과세·중과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어떤 경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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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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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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